지난 19일 오후2시경 조천읍에 살고있는 백모씨(73)는 식사를 하려고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이 든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하였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알람을 듣고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119로 신고하여 화재를 막을수 있었다.
특히 백모씨는 시각장애인으로 생활위험에 자주 노출되어 있으나 소방서에서 보급, 설치해준 기초소방시설로 인하여 수혜를 보게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조천119센터 관계자는 “2년전 설치하였던 기초소방시설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어서 다행이다. 독거노인,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있을수 있는 실수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한편 조천119센터에서는 관내 농협에서 기증받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설치·보급과 일반 가정에 대한 설치 홍보에 힘쓰고 있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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