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서 '인권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이고, 현재까지 실시한 적이 없다"면서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권 영향평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류장으로부터 투표소 접근성과 투표소 주변의 장애물 등 존재여부, 투표소 출입구 경사로, 휠체어 통과 가능 유효 폭, 승강기 설치 유무, 장애인 화장실 설치여부, 점자 블럭 설치 여부 등 참정권을 방해할 요소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선거 관리 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 국가 사무에 해당되지만, 투표소 선정 권한이 읍∙면∙동 선관위에 있음을 감안했을 때, 도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권 영향평가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제주도와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시 및 읍.면.동 선관위, 장애인 단체 및 인권 단체 등 민관 합동 인권 영향 평가단을 꾸려 합동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 사항으로 임의 규정인 '인권 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고,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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