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중문동의 카페 건물주 강모씨(69)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최초 지난 1999년 중문동의 주상절리대 인근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2009년 증축 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한 상태에서 지난 2016년과 지난해에 걸쳐 허가대상이 아닌 곳에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강씨가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뒤인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 변경허가 당시에는 천연 잔디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900여㎡에 걸쳐 조명등과 자연석, 판석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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