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전 비서실장 '용돈 지원', 정치자금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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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전 비서실장 '용돈 지원', 정치자금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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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3자뇌물죄' 아닌 정치자금법 적용 기소의견 송치
검찰 "대가성 입증 안돼"...블랙리스트, 언론사 사찰 '무혐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광식 전 비서실장(54)이 건설업자를 통해 매달 한 남성에게 용돈을 지원해 왔다는 폭로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경찰이 최종적으로 현 전 실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 전 실장과 건설업자 고모씨(54)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내린 반면,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현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친구인 건설업자 고씨에게 부탁해 조모씨(59)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돈을 지원한 행위가 고씨로부터 제3자인 조씨를 통해 '뇌물'을 받은 것에 혐의(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두고 수사를 이어 왔으나, 검찰과 조율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결론을 내렸다.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입증이 안됐다는게 결정적 이유다. 

이와함께, 조씨가 현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무원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의 경우, 명단에 오른 공무원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또 언론사 등에 대한 사찰 의혹 역시 비서실장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 부분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은 이와함께 선거캠프에 있었던 인사를 특정 기업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청탁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 사건의 '취업청탁'과는 별개로, 해당 업체 채용 과정에서 특이사항을 포착하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현직 공무원을 별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2750만원 용돈' 건넨 행위만 정치자금법 적용 사건 마무리

결국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폭로 사실 가운데 현 전 실장이 조씨에게 2750만원을 건넨 행위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제3자뇌물수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고모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는 한 공공건설사업 컨소시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는 지역업체 사업으로 특이점 없다"면서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건설사가 인허가나 사업수주 등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경찰 수사로 입증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사업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묵시적인 공감도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컨소시엄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단순히 외형상 비서실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비서실장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해 정치활동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경찰 기소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돈 지원' 논란과 관련해, 현씨는 "조씨가 자주 도지사 비서실에 찾아와 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했기 때문에 측은지심에 도와준 것"이라며 "어떠한 대가성,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차원도 아니었다. 사회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위배되는 부탁을 하거나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조씨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씨가 자신이 작성한 공무원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를 전달받는 등 사실상 자신이 '사설 정보원'처럼 활동하며 대가성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 폭로한 조모씨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

한편 경찰은 이번 조씨의 폭로사건과 별개로, 조씨가 특정 이벤트업체에 지역 행사 진행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4년 한 이벤트업체에 행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고, 행사를 수주하면 이익금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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