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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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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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충인 제주시 주거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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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인 제주시 주거복지담당ⓒ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2월 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정책에 기반을 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한바 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 근본취지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2,3년간 제주지역 건축경기 활황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 폭주하고 많은 주택물량이 공급됨에 따라 최근 주택거래가 안되어 미분양증가와 더불어 임대주택사업 등록에 관심이 높다.

제주시 임대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3월 현재 총2,162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중 2014년까지 등록자총수가 910명이었으나, 이후 2015년 202명, 2016년 267명, 2017년에는 502명이 새로이 등록하였고 올해는 3개월만에 242명이 등록하여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임대기간내에 양도매각이 금지되고, 임대료 인상 억제, 표준임대 계약서로 작성신고, 계약 변경시 변경신고 등 여러 불편이 따르는 대신에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등에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또한 그동안 다주택자가 임대등록 결정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세금 및 건보료 부담으로 임대등록을 회피하던 것을 금번 활성화를 통해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여 정당한 납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시행으로 집주인에게는 세제혜택으로 경제적 이득이 있는 반면에 세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하고, 과도한 임대료인상 억제, 잦은 이사 비용 절감 등으로 서로 경제적으로 윈 윈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자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최근 들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주택을 매각․양도 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있으나 등록한 이후에는 등록기간내 매각이 불가하고 반드시 임대하여야 하며, 위반시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 반드시 혜택과 동시에 의무가 발생함을 유념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충인 제주시 주거복지담당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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