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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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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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준배 구좌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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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준배 구좌읍장ⓒ헤드라인제주
토지는 그 특성상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이용 상태의 변경이 어려워 공간적으로는 주변에, 시간적으로는 미래를 향해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토지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실시 된, 농지로 무단 전용한 산지를 양성화하는 임시특례제도가 6월 2일로써 만료된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번 임시특례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지목변경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년 기한의 한시적인 특례이다.

간단한 신청을 통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하게 하여 지목불일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농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청대상은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지만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해오고 있는 토지로써, 농지원부 등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경 토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목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비 등의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되지만 이번 임시특례법을 통해 지목을 변경하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청 공원녹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아무쪼록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번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부준배 제주시 구좌읍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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