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10대 여학생의 손을 잡고 껴안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4년간 공개할 것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B양(11.여)을 차량 뒷 좌석에 태운 뒤 같이 게임을 하던 중 손을 잡고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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