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수시분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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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수시분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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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혜원 예래동주민센터 세무담당
▲ 나혜원 예래동주민센터 세무담당.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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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혜원 예래동주민센터 세무담당. ⓒ헤드라인제주
2018년 4월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지난 4월 11일에 발송되어 이번 달 마지막 날까지 납부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 세무과에서 부과한 4월 수시분은 총 1,112건이며 금액은 41,998,110원이다. 그렇다면 수시분은 무엇이며 납부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주민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자동차세 수시분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달리 자동차를 이전·말소하는 경우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달 뒤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등록을 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양도인에게 부과가 되고, 자동차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한 날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말소등록을 한 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사항인, 자동차를 말소하였는데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서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는 민원도 위 사항을 참고하면 말소하기 전까지 유지한 기간만큼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수시분도 여느 세금과 마찬가지로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입금전용계좌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방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포털시스템(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 앱)”을 설치하여 납부 할 수도 있고 지방세 ARS 간편납부 안내전화(1899-0341)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수시분은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잘 알려지지 편이며 또한 납부자가 깜박하여 체납되기가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니 위 사항을 참고하여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서귀포시가 되길 소망해본다.<나혜원 예래동주민센터 세무담당>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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