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휴일 조례 '수용'...제주4.3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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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휴일 조례 '수용'...제주4.3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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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4.3지방공휴일 조례 대법원 제소방침 철회
역사적 기념일 자치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져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정된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방침을 철회하면서,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제주4.3지방공휴일은 지난해 12월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고, 제주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대해 지난달 20일 열린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것에 대해 도지사가 공포함에 따라 지정됐다.

정부는 도의회 재의결 이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상위법 근거 등을 이유로 대법원 제소를 검토했으나,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지방공휴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공휴일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4.3지방공휴일 입법절차 돌입에 따른 환영의 말씀'을 발표하고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면서 "제주4.3이 과거사 극복의 모델,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세계인들이 추모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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