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의는 피감호위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감호위탁대상 기준설정, 생활관 수용 절차, 피감호위탁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장창국 부장판사는 "감호위탁을 위한 공단의 숙식생활관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감명 깊었다"며, "앞으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