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개발 허가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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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개발 허가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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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 목적으로 허가받아 지하수를 개발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3년 서귀포 지역에서 생활용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허가 받아 사용해 오다, 지난해 5월 연장허가 청문 과정에서 2010년 이후 지하수 이용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하수 이용량이 소량이라는 이유 만으로 허가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없다는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인접한 임야나 과수원에 용수를 공급하는데 이용한다는 등 주장을 하지만, 이용허가 목적이 주거시설 생활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지하수법 등이 이용허가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따져 볼 여지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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