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소년증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학업 등으로 바쁜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증 단체 발급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및 편의점 선불결제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단체발급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청소년기관은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을 수합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교부까지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발급된 청소년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발급비는 무료나,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청소년의 경우 등기우편료 3100원을 사전 납부해야 한다.
김영희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많은 혜택은 누릴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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