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배당 미끼 20억대 주식투자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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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배당 미끼 20억대 주식투자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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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고액의 이익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6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아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60)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1월부터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된 B씨 등에게 투자회사 대표 명함을 나눠주며 "외국환 선물거래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매달 원금 2%를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속여 49회에 걸쳐 20억5000만원을 받고, 이중 7억5200만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을 투자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또는 신규 고수익 사업 등을 빙자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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