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없이 제주해상에서 조업을 한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충남보령선적 45톤급 유자망어선 B호의 선주 이모씨(71)과 선장 김모씨(52)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기관장을 태우지 않고 출입항 변동신고 및 변동 승선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주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사실은 해경이 12일 B호에서 조업하다 바다에 빠진 선원 꿩모씨(32.베트남)을 제주항으로 긴급이송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경은 꿩씨를 이송한 후 출항시 신고된 인원 7명이 실제 탑승인원 9명과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비함을 B호로 급파, 정밀검색을 실시한 결과 선박직원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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