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선적 9.77톤급 어선 E호의 선장 허모씨(63)을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허씨는 낚시객 12명을 선원으로 거짓 신고한 후 12일 오후 11시 45분께 서귀포 남동쪽 166km, 일본 큐수 고토섬 북서쪽 61km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을 벗어나 원거리 조업 중인 어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던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은 E호 낚시객과 허씨, 선주 김씨(45.여)를 상대로 범죄혐의점 등을 조사 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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