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여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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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여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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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여동생 B씨가 자신에 대해 안좋은 말을 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지난해 9월 B씨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또 좋지 않은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평소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시던 중 숭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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