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논란, 후보자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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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논란, 후보자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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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유권자 알 권리와 후보자 책무
후보자 정책-도덕성 고강도 검증 반드시 필요
선거전에서 '후보자 검증'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검증의 결과가 유권자 투표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되돌아본다면, 3개 선거구 모두 현 더불어민주당에서 3연속 '싹쓸이'하는 결과가 나타난 제주지역 선거 결과는 사실 '후보자 검증'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과 비전, 인물 경쟁력과 함께, 난투전을 방불케 한 선거기간의 '검증'에서 표심 이동이 상당부분 나타났을 것으로 분석됐다.

검증은 단지 부동산 또는 비상장 주식지분의 재산신고 누락이나, 사건과 연관된 '녹취록' 공개 등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것까지 다방면에서 시도됐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 당시 한 여당 후보진영에서 후보의 정책이나 도덕성 등을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을 없애야 참석하겠다면서 TV토론을 거부하고 나서 민주당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TV토론을 거부한 후보진영이 생각하는 정책선거는 '나 홀로 정책 발표'였다.

TV토론회장에 나란히 앉아있더라도 서로 공격적인 질문도 하지 말고, 자신의 소신만 밝히는 형태의 토론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정책대결이 '선(善)'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다. 치열한 논쟁과 공방을 벌이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라져야 할 선거병폐로 인식하고 있었을런지 모른다.

사실 선거전에서 흔히 '정책대결'은 좋은 의미로, '의혹 제기'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전자는 '아름다운 선거' 등의 미사여구로 꾸며지는데 반해, 후자는 '비방' 내지 '네거티브'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책대결이라고 해서 언제나 '아름다운'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총선 때 사례처럼 정책검증의 공방이 싫어서 TV토론 하지 말자고 하는 사례도 있었으니 말이다.

이러한 잣대에서 보면, 상대 후보의 정책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비판을 가하고, 공방을 벌이는 등의 검증 과정은 '아름다운 선거'가 아닌 것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과 같은 말들은 후보자측에서 선거캠페인 전략적 차원으로 쓰는 것일뿐, 유권자 입장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유권자들의 경우 후보자들간 약속 또는 협약에 의해 이뤄지는 지극히 절제된 룰의 선거, 그런 류의 '아름다운 선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원하고 있다.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근거가 되는 '정보'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개인신상 및 정책 관련 정보, 선거공보물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일방향적 내용 일색이다. 어떤 것이 '선심성 공약'이고, 또는 '현실성 없는 공약'인지, 유권자 스스로 판별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선거에서 유권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검증'이 제시되고 있다. 검증은 후보자 상호토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 검증은 과연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이번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서는 정책검증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과 후보자 도덕성과 적격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검증은 후보자의 시각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그 범위가 정해져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 최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책이나 정당 보다도 후보자의 '도덕성'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후보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으로 '인물/능력(도덕성)(35.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정책/공약’(27.3%), ‘소속정당’(16.0%), ‘정치 경력’(5.8%), ‘주위의 평가’(4.0%) 등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슷한 시기 지역언론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의 결과 데이터와도 거의 비슷한 것이다. '소속 정당'과 '정치 경력', '주위의 평판'은 유권자 스스로 정보를 취합하며 판단의 근거를 축적시킬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도덕성을 위시한 '인물/능력'이나 '정책/공약'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선거에 한정해 '아름다운 선거'로 표현해 왔으나, 실제적으로는 도덕성 검증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정책선거 보다도 도덕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성은 후보자의 적격성 내지 '자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의혹 제기'이다.

이 부분에서 후보자간 충돌이 가장 크게 일어난다.

문제는 후보자 비방과 유권자 알권리 차원의 '후보자 검증'의 구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다. 어디까지가 '비방'이고, 어디까지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판단의 척도가 되는 기준은 제기한 의혹의 내용, 즉 다툼의 여지가 있는 팩트에 대한 정황증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충분한 정황증거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면 후보자 검증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반면, 충분한 정황 증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 네거티브형 의혹 제기라 할 수 있고, 이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와 그의 가족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후보자 비방죄의 성립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이 면제된다.

중요한 것은 '의혹 제기' 자체를 사전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내에 후보자 비방죄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기에,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의혹을 제기받은 후보자의 경우 '비방죄'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후보자 검증은 유권자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출마한 후보자들간에 서로 이해를 하거나 혹은 합의를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모른척 덮어두고 간다면 이는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없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고강도 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절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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