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또 파행...유족들, '제주4.3특별법 개정'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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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또 파행...유족들, '제주4.3특별법 개정'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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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해
정치권 '조속한 처리' 약속 불구, 보수진영 '방해' 시도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으나,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법안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표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6일 현재까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3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통합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4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3월 회기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자칫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번 70주년 4.3추념식을 기점으로 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은 높게 일고 있다.

국가원수로는 역사상 두번째로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한데 대해 다시한번 공식 사과하면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또 "유족들과 생존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제주4.3특별법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조속한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4.3 70주년을 앞두고 국회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 문제(4.3특별법 개정)를 다뤄야 한다"면서 4월3일 이전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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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엄수된 제주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헤드라인제주
추념식장을 찾았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월 중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4.3을 햇볓 아래로 꺼내는데 50년이 걸렸다.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많인 왜곡의 시도가 있었고, 멈춤과 후퇴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특별법 개정에)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도 "우리 당에서도 4.3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확실한 자료를 수집해서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제주4.3은 우리의 역사이고, 또 우리의 아픔으로, 제주가 그 아픔을 딛고 평화의 섬으로 우뚝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노력하겠다"면서, "지금 국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양민 학살이라는 슬픈역사가 두 번 다시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법안심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대응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추념식 당일 SNS 게재글을 통해 제주4.3추념을 '남로당 폭동으로 희생당한 양민을 기리는 날'로 표현했다가 제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보수신문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5일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별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보의 4.3 특별법안 왜곡과 이념갈등 조장은 제주도민과 4.3유족에 대한 또 다른 가해입니다"라면서 이념갈등 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84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필요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은 오영훈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강창일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안 등 모두 3건이다.

오영훈 의원 발의 개정안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 군사재판의 판결 무효화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강창일 의원 발의안은 4.3사건 수형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 및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 지원 확대, 권은희 의원 발의안은 제주4.3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가 핵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들 법안 3건을 병합 심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신설조항이 어느정도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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