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출 될 뻔한 제주자연석 10톤, 돌문화공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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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출 될 뻔한 제주자연석 10톤, 돌문화공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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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제주자연석.<사진=제주지검>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밀반출 될 뻔한 제주자연석 10점 10톤 가량을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인계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인계한 자연석은 지난 2016년 1월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불법 반출하려다 제주해양경찰서에 적발된 것으로, 같은해 11월 벌금 500만원과 함께 몰수 판결이 확정됐다.

현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의 허가 없이 제주자치도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몰수된 자연석을 매도하려 했으나 운반비용 문제 등으로 매도처를 찾지 못했고, 제주 보존자원에 해당돼 폐기하기도 어려워 보관만 하던 실정이었다.

그동안 자연석을 보관해 오던 제주지검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끝에 이 돌들을 제주 돌문화공원으로 인계키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폐기처분 시 천연 보존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불법 반출사범으로부터 몰수한 다수의 자연석을 제주도민 및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돌문화공원'에 인계해 소중한 자연유산을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았다"면서 "제주지검이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사사범을 엄단하고, 제주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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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제주자연석.<사진=제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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