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역할은 법률로 지정하는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특별자치도가 유명무실하게 이전과 이후가 별 차이 없이 운영되는 것은 저희들의 원래 뜻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10년 이상 제주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기때문에 다시한번 그법을 다시한번 잘 검토하고 체크해서 새시대에 맞고 또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의 지위나 운영에 관한 것은 헌법이라기보다는 법률사항이라고 느꼈다"면서 "헌법은 한번 개정을 해놓으면 오랫동안 다시 개정하기가 어렵다"며 헌법에 특별지방정부 등을 명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나 제주도 출신 의원들도 있고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혹시 다르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국회에서 논의는 될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법률로 이 문제를 업그레이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헌법적 지위 명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정 의장의 이러한 입장으로 국회 설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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