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다른생각', "특별자치도 지위 헌법 보다 일반법률이 적절"
상태바
정세균 의장 '다른생각', "특별자치도 지위 헌법 보다 일반법률이 적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8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 ⓒ헤드라인제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 '특별지방정부' 조항이 빠져 있어 제주사회에서 '무늬만 특별자치도' 힐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헌법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역할은 법률로 지정하는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특별자치도가 유명무실하게 이전과 이후가 별 차이 없이 운영되는 것은 저희들의 원래 뜻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10년 이상 제주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기때문에 다시한번 그법을 다시한번 잘 검토하고 체크해서 새시대에 맞고 또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의 지위나 운영에 관한 것은 헌법이라기보다는 법률사항이라고 느꼈다"면서 "헌법은 한번 개정을 해놓으면 오랫동안 다시 개정하기가 어렵다"며 헌법에 특별지방정부 등을 명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나 제주도 출신 의원들도 있고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혹시 다르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국회에서 논의는 될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법률로 이 문제를 업그레이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헌법적 지위 명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정 의장의 이러한 입장으로 국회 설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