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장애인 권익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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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장애인 권익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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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환경이 예전과 비교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높은 벽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에 의지하는 지체장애인들은 혼자서 바깥 나들이를 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많습니다.

<헤드라인제주>는 장애인 이동권과 다양한 사회시설의 접근성 확보 및 권익 옹호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혹은 현장에서 겪거나 확인됐던 불편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의 기고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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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영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헤드라인제주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평창 패럴림픽’에서 스노보드를 능수능란하게 타는 선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비록 경기 결과는 꼴찌였지만, 1등 선수의 표정만큼이나 환하고 행복한 모습에 그 선수에게는 결과보다는 완주했다는 성취감이 더 크다 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스포츠 참여에 제약이 있을 거라는 선입견이 아직도 나에게 잠재되어 있었나 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은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을 것인데.......

장애인의 생활권 범위가 넓어지고 사회활동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변화를 반영하듯 도내에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엘리트 체육, 생활 체육 등 다양한 체육활동에 대략 1,500여 명 정도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 빈도 또한 높아지면서 시설 내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해서 커지고 있다.

현재 도내의 공공체육시설은 2016년 기준 103개소로써, 1998년 이후 편의증진법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은 78개소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따라 2017년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표본조사를 시행하였다.

표본수량 전국 656개소 중 도내 9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대상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문, 소변기)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조사 내용을 보면, 장애인 접근로(안전보행통로)는 대부분 시설에서 미설치로 나타났고, 점자블록도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시공된 곳 도 있고, 시각장애인 점자표지판, 소변기 손잡이는 미설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판, 경사로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미설치 등 대부분 시설에 대해 부적정 설치 및 미설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9개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내 전체 시설에 대한 실태를 간접적으로 짐작하게 한다.

적합성 검사 시행으로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에 대해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설물들이 부적정 설치 및 미설치로 나타나는 이유는 적합성 검사 시행 전 시설들이 다수인 것도 있지만 시설의 노후 및 파손 시 교체하지 않고 철거해버리는 등 시설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편의시설의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재 및 인식전환의 문제 또한 시설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게 하는 원인일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축물의 구조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규정에 적합한 시설 설치에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처리 절차다. 이러한 사후 약방문(死後 藥方文)식의 해결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설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설 설치 및 지속적인 관리,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인식개선 등 정량적(定量的)일 뿐만 아니라 정성적(定性的)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오미영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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