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개헌안 '특별자치도' 제외 유감...범도민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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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개헌안 '특별자치도' 제외 유감...범도민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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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도민열망 저 버렸다"
"도민사회 역량 결집해, 국회에서 관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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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특별지방정부' 명문화 조항이 배제돼 제주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7일 이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개헌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어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끝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빠진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확보 위해 초당적, 범 도민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21일 긴급 성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일관된 여망"이라며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번번히 특별자치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는 2005년 기본구상에서 헌법적 지위 반영을 약속한 바 있고 현 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면서 헌법적 지위 명문화 당위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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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그는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정부라는 틀 속에서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끝내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러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도민의 뜻을 대한민국 전체에 각인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영과 정당을 모두 뛰어넘어야 하고 도내외, 각계각층 등 모든 틀을 다 뛰어넘어서 온 도민들이 모두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도내 정당은 물론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들이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앞장서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정당에

도민들의 여망을 전달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제9장 지방자치' 관련 조문을 보면, 기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지방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22조).

또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했다(121조).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조항도 신설됐다(123조).

자치재정권 보장 및 재정조정제도 관련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124조).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및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이 헌법적 권리로 명문화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는 전국 17개 시.도 공히 적용되는 것이지, 국내에서 유일한 단일광역행정체제로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시적 내용도 추가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권 자치권 및 헌법적 지위 보장은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약속된 사안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재정특례 등에 있어서 도 지역형평성 논리 등을 들며 제주도의 요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힐난이 이어져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후인 지난해 8월 열ㄹㄴ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도 제주도가 제출한 6단계 제도개선안 90건의 특례요청 사항 중 절반도 안되는 42건만 '수용'됐고, 나머지 48건은 '불수용' 처리됐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거 이해득실'에 따른 출마 주자들의 '침묵' 내지 소극적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 제안된 초당적.범도민적 협력 요청에 어떻게 피드백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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