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공방 격화...논란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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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공방 격화...논란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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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후보측 "문대림 '송악산 땅', 부동산 투기 전형"
문대림측 "아니면 말고식 음해...법적 대응할 것"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간 후보검증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최초 문대림 예비후보의 '유리의성' 주식보유 논란에서 시작된 후보자 검증 공방은 26일 문 후보의 '송악산 땅'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유리의성'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김우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고유기 대변인은 이날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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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기 대변인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대림 예비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김우남 후보측이 제기한 내용은?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동산 투기 등 소위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발표한 ‘7대 비리’에도 부동산 투기가 포함됐다"고 전제한 후, "문대림 예비후보가 도의원 신분으로, 부동산업자와 함께 경매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고 쪼개기 등을 통해 판 사실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의 발표내용을 정리해 보면, 문 예비후보는 지난 2005년 9월 송악산 일대 땅을 지분 형태로 사들였다.

이 땅은 지난 2014년 중국자본에 의한 '뉴오션타운' 개발부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는 또 2007년 8월과 10월에도 2005년에 사들인 땅과 연접해 있는 두 필지의 토지 지분 3분의 1을 순차적으로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의 전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는 땅을 매입한 후 '토지 쪼개기'가 진행된 후 '되팔기' 수순을 보였기 때문이다.

고유기 대변인은 "(문 후보가) 도의원이 된 이후 부동산 사고팔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그 양상은 부동산업자까지 낀 형태로 더욱 치밀한 투기적 양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4월에는 땅 투기의 전형적인 방식인 토지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2005년 구입한 1필지의 땅은 3필지로 쪼개기가 이뤄졌고, 이 중 두 필지는 단독 소유로 됐는데, 이는 2007년 구입한 이른바 맹지를 끼워 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에 2007년 매입한 2필지의 땅도 3필지로 쪼개기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토지 쪼개기가 이뤄진 후 몇년 지나지 않아 매각이 진행됐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2010년 5월, 문 예비후보는 소유한 땅 중 3필지를 팔았다"면서 "이 중 2필지는 양도세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매입 2년 이상' 된 직후 시점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10월, 문 예비후보는 남아있는 송악산 땅 전부를 팔았다"면서 "결과적으로 문 예비후보는 송악산 땅 사고팔기를 통해 최소 약 5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05년과 2007년에 구입한 땅들은 부동산 업자가 관여된 가운데 토지 쪼개기가 이뤄진 후, 2010년과 2014년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 예비후보가 송악산 땅을 사들인 시기가 송악산 유원지해제가 이뤄지던 시점이라는 데 주목한다"면서 유원지 해제과정에 도의원 신분이었던 문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어떠한 의도든 송악산 인근 땅을 사고 쪼개기 등을 통해 판 행위는 사실이며, 그 양상도 부동산업자까지 낀 전형적인 땅 투기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문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대림 후보측 반박 주장 핵심은?

의혹이 제기되자 문대림 후보측도 즉각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문대림 후보측은 대변인 입장을 통해 "김 후보측에서 제기한 내용은 명백한 음해이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해석"이라며 "고유기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은 "고 대변인이 제기한 문 후보에 대한 터무니없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고 씨가 제기한 부동산 의혹들에 대해 불법이나 탈법 등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음해이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해석으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제기한 의혹 중 첫째, 쪼개기 개발로 인식한 것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대한 무지와 악의적 발상에서 오는 것"이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럴싸한 자료를 가지고 도민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문 후보측이 반박한 내용은 크게 3가지 측면이다.

'부동산 투기의 전형'이라는 본질적 측면 보다는, 도의회 재직당시 영향력 행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반박이 이뤄졌다.

문 후보측은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동의안은 환경도시위원위가 아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문 예비후보와 송악산 간 직무 관련성을 강조하려면 최소한 문 예비후보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지, 했다면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회의록이라도 확인해보고 이런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유원지 해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 예비후보의 2007년 8월, 10월 토지매입은 유원지 해제가 검토되었던 시점에 이뤄졌다고 하는데, 유원지 해제는 이미 2007년 4월 19일 제주광역도시계획 지방의회 청취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이라며 "당시 문 예비후보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어서 유원지 해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송악산 유원지 해제를 전제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제기도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측은 "김 예비후보의 고 대변인은 지금까지 '유리의 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아니면 말고 식' 의혹만 제기하면서 문 예비후보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왔다"면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고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토지 쪼개기', '부동산 투기'...진실공방 결과는?

그러나 문 예비후보의 이날 반론은 제기된 의혹 중 도의원 재직시 영향력이 없었다는 직무연관성 부분만 강조했을 뿐, '부동산 투기의 전형'으로 지적받은 송악산 땅 매입 및 '토지 쪼개기', 그리고 되팔기 등 일련의 과정이 행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깊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 예비후보측은 '토지 쪼개기' 논란과 관련해, "(고 대변인이) 쪼개기 개발로 인식한 것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대한 무지와 악의적 발상에서 오는 것"이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럴싸한 자료를 가지고 도민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부분은 토지 쪼개기를 했다는 주장 전체가 '거짓'이라는, 즉 토지 쪼개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반박입장으로 풀이됐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 쪼개기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를 놓고 두 후보간 '진실공방'의 결과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문 후보측은 또 '부동산 투기의혹' 자체를 '음해' 내지 '후보자 이미지 깎아내리기 위한 구태적 정치공세'로 규정했는데,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구체적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측 주장대로 '토지 쪼개기'가 없었더라도, 투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초에 매입한 송악산 땅의 활용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왜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매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은 '토지 쪼개기' 존재 유무, 부동산 취득목적 및 매각 동기 등의 투기성 여부 규명이 최대 쟁점화될 전망이다.

그 첫번째로, 부동산 관련 자료를 통해 쉽게 규명될 수 있는 '토지 쪼개기' 존재 여부에 따라 두 후보 중 한명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거짓 해명'이라는 도덕적 책임을 제기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 당 강기탁 예비후보는 "부동산 투기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적폐"라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문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면밀한 검증에 바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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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적으로 2018-03-30 22:57:25 | 203.***.***.164
어쩌되었든.본질은
도의원 재직시절
자기가 사용할 땅도 아닌데.
주변인과 땅을 사서.
주변 여건이 좋아져서.
큰돈을 받고 다시 팔았다는거.팩트.
이건 투기?
좋은 말로 투자?
그리고 도의원시절 그후.
재산이 많이 늘었다는거.
그건 도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일.

제주도 2018-03-27 08:54:45 | 223.***.***.60
제주신문에 나온 기사 읽어보시면 정말 충격입니다.

김삿갓 2018-03-26 21:40:10 | 211.***.***.98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상모리 279-1 번지는 경매진행되는 것을 취하된 다음 문외 2인이 1/3지분씩 일반매매로
취득한 것이고, 원번지 275번지,279-1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고의적 쪼개기
방법은 이용되지 않았다.

고 대변인은 원번지를 3인이 1/2지분 매수하여 제3자의 남은지분 1/2지분 소유자와 공유물 분할을
하여 서로 교환한 것을 쪼개기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년월일로 분할과 소유권이전을 분류하면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제주이우다 2018-03-26 19:25:01 | 220.***.***.102
만약 사실이라면 .. 정말끔찍한일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