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앞두고 '꼼수 증차' 3178대 증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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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총량제' 앞두고 '꼼수 증차' 3178대 증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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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발표 직후 2주간 1년치 렌터카 증차신청
제주도, 3472대 중 3178대 91% '증차 불가' 결정

제주도 도심권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앞두고, 법안 통과 직후 법 시행까지 틈새를 노린 증차 신청이 1년 평균의 120%를 넘는 3472대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3472대의 증차 요구 중 91.5% 수준인 3178대에 대해 수용 불가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말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 등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접수된 증차 및 신규 등록은 총 58건 3472대에 달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30건 1195대에 대해서는 자진 취하를 유도하고, 나머지 25개 업체 2277대의 증차 요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15개 업체 294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증차를 수용했다.

소위원회 심의결과는 23일 해당하는 업체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계획에 협조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숙원이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의 시행 취지를 살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렌터카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를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이 신설된 제주특별법은 오는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 시행 이전까지 렌터카 증차 및 유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14일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 행위 인·허가 제한 및 행정지도를 통한 증차 억제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한 증차 최소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공포 후 법 시행 6개월 경과 규정을 악용한 얌체 증차 시도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있을 경우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 수립 시에 감차 비율 추가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조례 제정 및 업계 의견을 종합해 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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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쓰~ 2018-04-06 16:11:39 | 221.***.***.33
원희룡도정 잘한다! 정책마다 제주에 꼭 맞는것만 잘도 골라내는군..
유리의성이니, 송악산땅투기니 시끄럽게 하고,
도민들 스트레스 주며, 남의 정책 비난만 하고 도민들을 선동 하는데에 열정을 쏟는 사람만 조용히 있으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