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개별사건 조사 진상규명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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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개별사건 조사 진상규명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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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최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4.3특별법 개정 방향 세미나'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제주4.3 개별사건 조사방식 진상조사' 등을 담고 있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 구성 방식 및 위상과 관련해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각각 8명은 국회가 선출, 4명은 대통령이 지명,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하고 있다. 이 중 국회 선출 2명과 대통령 지명 2명은 각각 상임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상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동행명령, 조상대상자와 참고인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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