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올해 우리측 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총 8척 중 7척에 대해 담보금 4억 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 중 2척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어업활동허가를 받지 않은채 조업을 했고 3척은 조업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척은 승선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총 8척중 7척에 대해 담보금 4억 6500만원을 징수해 국고로 귀속했다.
나머지 중국어선 1척은 무허가 조업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선장을 구속했으며, 압수된 배는 위법원 몰수판결 확정시 폐선처분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