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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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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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회,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제주시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단속전용차량에 자동인식영상시스템을 구축해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제주시 전역에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있다.

또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검사기간 안내서 및 명령서 발송 등 사전 안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가상계좌 입금, 간단e납부, 신용카드납부,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등 다양한 편의시책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 대수로 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예금·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영치를 실시해 체납을 하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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