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특별자치도' 배제 술렁..."약속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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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특별자치도' 배제 술렁..."약속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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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긴급성명 "헌법적 근거 배제, 도민 열망 외면"
"26일 발의 개헌안 '특별지방정부' 반드시 포함돼야"

[종합]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면서 제주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해 온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명문 규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술렁거림이 커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헌법적 근거 명문화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도의회,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강력히 요구돼 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개된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특별지방행정' 명문화 규정이 반영되지 않고, 대신 법률로 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어 사실상 제주사회 요구가 '불수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헌안에 따른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오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대독한 긴급성명에서 "이번에 발표된 개헌안은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특별한 모델로서 2006년 7월 출범했다"면서 "정부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으나,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비추어 핵심적인 권한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도민사회 비판이 늘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도민들의 일관된 생각이고, 문 대통령도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2005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고 제주도민의 오래된 숙원사항이었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이에 따라 100만 내외 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 자문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헌안은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도민 열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3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100만 내외 도민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명문화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4일 논평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특별지방정부'로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는데, 이날 개헌안이 발표된 후에는 별도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제주도지사 출마 주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분권 관련 개헌안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지방정부' 규정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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