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에 따른
긴 급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특별한 모델로서
2006년 7월 출범하였다.
정부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비추어
핵심적인 권한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도민사회 비판이 늘 있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도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다.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2005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고
제주도민의 오래된 숙원사항이다.
이에 따라
100만 내외 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 자문안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헌안은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
3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될 것을
100만 내외 도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3. 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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