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장 악취관리구역 지정..."악취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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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장 악취관리구역 지정..."악취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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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농가 96곳→59곳 축소 지정...37곳은 '보류'
악취관리센터 4월 운영 개시...양돈업계 항의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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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21일 악취관리구역 지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동안 양돈업계의 조직적 반발로 미뤄져 온 제주지역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21일 이뤄졌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3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은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위치한 59개 양돈장으로, 지정면적은 56만1066㎡이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을 설치한 후에도 악취가 개선되지 않으면 1차로 개선명령, 2차로 조업정지(배출시설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곳 중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곳을 최종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다만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곳은 지정을 보류하고,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해 악취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기준초과시에는 추가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농가들은 앞으로 이뤄지는 악취 조사에서 기준을 31%이상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악취관리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지정 6개월 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관할 행정시로 신고하고, 수리된 후 6개월 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악취가 기준치 이하로 낮아진 것이 확인되면 제주도의 정기 검사를 거쳐 악취관리구역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악취저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운영.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 설립예정인 '제주악취관리센터'를 통해 악취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 악취문제 해결해 나가게 된다.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95개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축산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은 악취저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그동안 축산악취로 피해를 보면서 감내해 온 도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지도‧단속 업무 등의 행정역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문답에서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악취 측정결과 등이 공개되면서 양돈농가의 자구적인 노력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10번 측정해서 1번만 초과된 곳도 있는데, 이런 곳도 지정하면 농가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악취측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상당부분 개선되는게 느껴지고 있고, 일선 읍면동에서도 개선되고 있는게 확인되고 있어 악취 초과량이 낮은 동가는 이번 지정 대상에서 보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제주도정이 지정고시계획이 확정되면 하루 전에 통보해주기로 한 약속과 달리 기습적으로 고시계획을 발표하고 언론브리핑을 갖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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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2018-03-22 08:14:23 | 175.***.***.154
개인이기주의 이제 좀 그만합시다 그동안 냄새를 참아준것만도 어딘데 이제 좀 달라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