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법령 모니터링 사업은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해 성평등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성별고정관념이 있는지 여부 △성별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위원회 등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성별구분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한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2015년 215건, 2016년 181건, 지난해 123건의 법령(조례·규칙)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했고, 이중 지난 1월 26일 기준 연도별 7건(3.3%), 38건(20.9%), 26건(21.1%)이 개선안을 반영해 제.개정됐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