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추념식 4월3일, '지방공휴일'로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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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추념식 4월3일, '지방공휴일'로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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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재의결 조례안 이송되면 바로 공포"
제주도 소속 관공서 등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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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이 엄수되는 오는 4월3일은 '지방공휴일'로 처음 지정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모든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기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이날 재의결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가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인사혁신처가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제주도로 하여금 도의회에서 의결된 관련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면서 이뤄졌다.

기존 조례안이 재의결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수용하겠다"면서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고 4.3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념일인 오는 4월3일은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

적용대상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제주도의회 사무처, 각 행정시, 산하기관 등 사실상 '관공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나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각 기관이나 직장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원희룡 지사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한민국에서 4.3희생자추념일이 처음"이라며 "이는 다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의결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조례에 따른 행정복무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제주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여정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면서 "제주4.3이 과거사 극복의 세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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