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축 불법매립.액비 과다살포 등 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제주자치경찰단은 양돈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한림읍의 모 양돈장 대표 김모씨(67)에 대해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개 농장 농장주도 입건하고, 4개 농장의 경우는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담당 행정시에 통보했다.
이번 수사 결과 적발된 곳들은 제주도내 296개 양돈농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심농가 49곳을 분류하고, 정밀조사를 벌여 확인된 곳 들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농장 분뇨 이송관로에 배수구를 뚫어 가축분뇨와 빗물을 주변 용암지대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와, 2톤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를 이용해 분뇨를 주변 야산에 상습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는 5년간 2400여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의 모 농장 대표 이모씨(46)의 경우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평소에도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가축분뇨 약 5톤 가량이 인근 지방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외에도 가축분뇨 중간배출,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및 확보되지 않은 개인 과수원에 분뇨를 살포하거나, 액비를 비료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린 6개 양돈농가를 각각 형사입건했다.
또 신고 없이 돈사 등 배출시설을 증축한 4개 농가는 관련 부서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지난해부터 현장 기획수사를 계속해 이번 용암동굴 분뇨 불법배출 사건을 적발하는 등 큰 수사성과를 거두었고, 분뇨 불법배출의 중대성을 감안해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특별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