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동굴.하천에 축산분뇨 '콸콸' 비양심 양돈농가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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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동굴.하천에 축산분뇨 '콸콸' 비양심 양돈농가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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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13개 양돈농가 입건...농장주 1명 구속영장
폐사축 불법매립.액비 과다살포 등 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지난해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일부 축산농가들이 지하수 함양의 통로가 되는 숨골에 오랜시간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용암동굴에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해온 비양심 양돈농가가 또 다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양돈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한림읍의 모 양돈장 대표 김모씨(67)에 대해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개 농장 농장주도 입건하고, 4개 농장의 경우는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담당 행정시에 통보했다.

이번 수사 결과 적발된 곳들은 제주도내 296개 양돈농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심농가 49곳을 분류하고, 정밀조사를 벌여 확인된 곳 들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농장 분뇨 이송관로에 배수구를 뚫어 가축분뇨와 빗물을 주변 용암지대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와, 2톤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를 이용해 분뇨를 주변 야산에 상습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는 5년간 2400여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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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농가의 가축분뇨 배출 시설. 우수배제관을 몰래 시설해 가축분뇨가 중간에 빗물과 함께 배출되도록 돼 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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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 농가에서 무단 배출된 가축분뇨가 인근 용암동굴로 흘러들어간 모습.<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시 한경면 지역의 모 농장 대표 고모씨(65)의 경우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를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가축분뇨 1700여톤을 무단 살포하고, 돈사 재건축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53톤을 농장에 무단으로 살포한 혐의다.

제주시 애월읍의 모 농장 대표 이모씨(46)의 경우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평소에도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가축분뇨 약 5톤 가량이 인근 지방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외에도 가축분뇨 중간배출,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및 확보되지 않은 개인 과수원에 분뇨를 살포하거나, 액비를 비료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린 6개 양돈농가를 각각 형사입건했다.

또 신고 없이 돈사 등 배출시설을 증축한 4개 농가는 관련 부서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지난해부터 현장 기획수사를 계속해 이번 용암동굴 분뇨 불법배출 사건을 적발하는 등 큰 수사성과를 거두었고, 분뇨 불법배출의 중대성을 감안해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특별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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