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32.여)를 성추행하고, 수일 뒤에는 제주시내 한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B씨(24.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법원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만으로도 상당항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다시 성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H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H씨는 지난 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혐의로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고, 이후 출소한 뒤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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