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박 모씨(53세)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45분께 제주시 이도이동 도로에서 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됐으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 씨는 음주,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총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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