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앞두고 신규.증차 억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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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앞두고 신규.증차 억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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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후 신청 2700대 '꼼수증차' 막는다
원희룡 지사 "특별법 공포 전 총량제한 특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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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렌터카 신규.증차 억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개정안이 20일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이 시행되기 전 '꼼수'로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총량제한에 대한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지난 2013년 1만6000여 대에서 2017년 3만2000여 대로 4년 만에 두 배로 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 사고 증가, 가격 왜곡과 편법 영업 성행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이런 전반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여러분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28일 이후 지금까지 2770여 대의 렌터카 증차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최근 2년간 제주도내 연평균 렌터카 증차대수가 2857대임을 감안하면, 불과 몇 주 사이에 1년 치의 렌터카가 늘어나는 셈으로, 6개월의 시행경과 규정을 이용한 일부 렌터카업체의 과도한 증차 신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인 향후 6개월 동안 개정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렌터카 수급조절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는 관련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차단할 것"이라며 "렌터카 차고지 건축과 개발행위 제한, 렌터카 신고 수리 억제, 육지부 렌터카업체의 증차 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증차 및 유입 억제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번 계획은 6개월 후 개정 제주특별법이 정식 발효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긴급조치"라며 "앞으로 모든 렌터카 차량 증차 신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렌터카 수급조절 뿐만 아니라 렌터카 서비스의 질 향상, 적정 가격 조절, 거래질서 확립 등 렌터카 업계가 제주의 공정관광에 앞장서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제주 렌터카산업이 도민과 관광객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형 교통체계 혁신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협력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렌터카 신규.증차 제한 긴급조치에 따라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과 관련한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증차억제 및 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렌터카의 신규 진입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렌터카 차고지는 인·허가 제한일부터 수급조절계획 시행 이전까지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증차인 경우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최고치로 적용하고, 지금까지 적용하던 차고지 감면율(30%) 적용도 배제해, 소급적용 사항을 통해 증차신청을 최대한 억제한다.

특히, 육지부에 주사무소 등록이 된 렌터카의 경우 제주도에서 영업소 증차 등록 신청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자동차의 운행제한 명령을 시행해 증차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렌터카 총량제 발표 직후 일주일간 연 평균에 가까운 2700여대의 렌터카 신규 등록이 접수됐었으나, 이 중 1240여대가 자진 취하하면서 1400여대가 신규.증차 신청을 한 상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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