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0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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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0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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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경유 차량 2만7000여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1기분 및 연납신청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기량,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된 차량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치 사용분을 10% 감면한 금액이 청구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를 방문하면 된다.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등 용도로 사용되며, 매해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녹색환경과(064-760-2918)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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