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28일 오전 10시40분부터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2018년도 제1회 수렵면허시험을 시행, 오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원서 접수 기간 중 오전9시부터 오후9시 사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1만원이며, 등록용 사진이 필요하다.
시험 응시 결격사유로는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는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73명이 응시해 64명이 합격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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