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꼼수', 금수산장 '편법'...왜 눈감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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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꼼수', 금수산장 '편법'...왜 눈감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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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임기말 제주도정-도의회 비판받는 이유
환경영향평가 면제 '묵인'...난개발 논란도 '통과'

최근 논란을 빚는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기말 행보도 구설수에 올랐다.

사업 승인절차 또는 사업계획 등에서 분명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를 묵인하고 결국 '통과 수순'의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그 대표적 예다.

전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기 위한 '꼼수', 후자는 중산간 난개발 및 골프장 용지를 숙박시설로 '편법' 변경해 추진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도의회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완벽한 제동을 걸지 못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의 경우 제주도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결국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나, 도의회의 견제역할은 한 두번 문제제기를 한 것이 전부였다. 사실상 '묵인'을 한 것이다.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돼 난관에 부딪혔던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히려 강력한 문제 제기를 주도해온 도의회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통과'를 주도하는 이해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전격 가결처리한 것이다.

아직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도의회의 행보는 실망이 크다. '말 따로 행동 따로'식 무책임한 이중적 플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투자진흥지구 1호 굴욕, 공유지 되팔기...또 혜택?

사실 이번에 논란 이슈로 부상한 이 2개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 투성이였다.

특히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묵과하기 힘들다.

환경단체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행정 인허가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 그리고 제주도민에 대한 기만적 행위에 다름없는 '공유지 되팔기' 등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 부지에서 시행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1호로 지정된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투자진흥지구 1호'는 완전한 실패작이었다.

이렇다할 사업진척도 제대로 못하다가, 2011년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원희룡 민선 6기 도정 출범 2년차인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지원됐던 조세감면액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로써 제주도 1호 투자진흥지구는 허무하게 끝이났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최초 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으로 이어졌다.

대규모 리조트 사업자에게 매각한 사업부지 중 40% 정도가 옛 북제주군의 매각동의로 사들였던 공유지로 파악되고 있다.

2005년 12월 당시 북제주군의 추경예산 자료 등을 토대로 보면 당시 군유지 매각대금은 18억원 쯤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 제주도 부동산 시세를 감안할 때 지가상승 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발사업은 실패해도 땅 장사로 '시세 차익'을 본다는 것 자체가 도민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다.

# 계속되는 속수무책...환매권 행사는 시효경과, 환경평가는 시효 꼼수

문제는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를 되팔기 하는 염치없고 비양심적인 행위가 버젓이 이뤄졌는데도 제주도정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관련법상 공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5년'이란 법적 시효가 참으로 안타깝게 다가오는 대목인데, 공유지 되팔기는 시효를 넘긴 반면, 새로운 사업의 공사 재착공의 타이밍은 절묘하게 시효 마지노선을 맞추면서 지금의 편법 내지 꼼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의 공사 중단일은 2011년 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재착공을 통보한 날은 2017년 12월18일이다. 

정확히 6월 11개월만이다. 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이유는 '7년'을 경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절차는 천지차이이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되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 등에 해당될 경우 재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새로 변경되는 사업의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지 7년 이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새로운 사업의 경우 6년11개월만에 재착공을 통보하면서 법적 시효 꼭 한달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게 됐다.

도민의 입장에서 볼때, '공유지 되팔기'를 한 행위도 괘씸한데, 파격적 특혜에 다름없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유지 되팔기 할때는 시효 경과로 환매권 불가능했고, 이번에는 시효 내 재착공 통보가 이뤄졌기에 난개발이 우려되더라도 강력한 제어의 방도가 사라진 것이다.

# 제주도정 '법 타령'...왜 도지사 직권 재평가 못내렸나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정은 이번에도 '법 타령'이다.

관련법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의 이러한 입장이 적극적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것일까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물테마파크의 사업내용이 종전과는 상당부분 달라졌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지만 제주도정은 너무 쉽게 종결시켜 버렸다. 경관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착공 통보가 이뤄진 것임에도 반려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라는 이 사업에서는 '제1호 투자진흥지구' 칭호의 굴욕에서부터 공유지 되팔기의 도민 기만 등 개발사업의 병폐가 그대로 드러났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사업자를 위한 '배려'가 행해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앞으로 남은 승인절차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통해 환경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정의 유일한 입장이다.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불승인'을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 도의회 이중적 행보 왜?...환경평가 이행, 본회의 상정보류해야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의 어정쩡한 태도와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는 지역주민들이 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를 재고시켜 달라는 청원 심사를 하면서 한 두차례 '산발적 지적'을 한 것이 고작이다.

제주도로 하여금 재착공 통보를 반려시키든지, 아니면 도지사 직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광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평가를 받도록 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월 임시회까지만 하더라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문제를 지적해온 사안이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업중단 요구도 이어졌다.

마라도 면적 3배인 규모에 관광위락단지 조성에 따른 대단위 중산간 환경훼손 및 난개발 문제, 골프장 시설 부지가 관광숙박시설사업으로 편법 추진되는 문제, 카지노 확장 이전 가능성 등이 그 이유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에서는 돌연 '통과'로 가닥을 잡았다.

카지노 확장이전 제한, 건축물 높이 하향 조정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으나, 환경성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심사의 결과라기 보다는 경제적 실익을 따진 '타협'의 결과물이었다.

부대의견에 지역 주민 채용 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명문화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의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주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도의회 행보, 정말 실망스럽다.

엇나간 상황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금수산장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든지, 아니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보류를 하는게 타당하다.

제주도정도 마찬가지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의 변경승인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도지사 직권의 환경영향 재평가 이행이 가능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제주미래비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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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제주 2018-11-19 22:04:28 | 112.***.***.114
믿을 사람 없는 현실
우리 도민들이 정신차려야겠네요
대체 어떤 도의원들이 이런짓을 하는건지 실명 밝혀주세요

다음조 2018-03-19 17:09:23 | 118.***.***.156
외지인이나 외국자본은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협조하면서 도민들이 개발하려면 적극저으로
반대만하는 제주도청 시청은 어느도 공무원들입니까
도민들만 못살도록 정책을하는 공무원들 가슴에 손언고 반성하세요
진짜 제주공무원들 다 양심이 불량한사람들 너무많아서 제주도에서 살고싶지 않내요
공무원님들께 너무나 배신감 듭니다

자치 2018-03-19 14:54:41 | 118.***.***.219
참으로 한심한 도정과 의회...ㅠㅠ

그리고 의회는 도의회로 뭉뚱거려 기사를 써지 마시고, 어느 상임위, 어느당인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의회 전체 입장이란 없는 것이니 도민 입장에서 옥석이 가져지지 않네요...

계속해서 풀뿌리 정론 부탁드립니다..

별오름 2018-03-18 09:35:19 | 58.***.***.220
이 두가지문제만 봐도 제주도지사와 도의원들은 자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