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 사고를 낸 2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29)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상태로 제주시 연동에서 노형까지 약 3km가량을 운전하다 앞에서 주행중이던 SUV차량을 쳐 운전자 A씨(55.여) 등 등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임씨는 "사고를 내지 않았다"주장했지만, 법원은 블랙박스 차량 등에 임씨의 차량이 찍혀있는 점 등을 증거로 임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 차량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세게 충돌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세 사람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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