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베트남 도외이탈 알선책 등 5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제주공항에서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던 베트남인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 총책 N(26, 여)과 국내 총책 J(30, 여), 별도로 이탈한 베트남인 D(31) 등 3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전원 구속했다.
이들은 베트남인을 우리나라에 입국시켜 취업시킨 뒤 1인당 3000달러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고 베트남 도외이탈을 불법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현지에서 모집·공급하고, J씨는 제주에서 타지역까지 이동을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각자 준비한 타인의 여권을 교부하고,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하는 방법, 여권과 탑승권 제시법 및 신원검색대 통과법 등을 사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사용된 여권은 N과 J가 국내 거주 중인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주고 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권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공항보안검색원 및 제주자치경찰의 신고와 제주출입국사무소의 신원 확인 협조를 받아 제주공항을 통해 무단이탈을 하려던 베트남인을 입건했다.
이어 붙잡힌 베트남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내 총책 J씨의 인적사항을 특정, 부산 지역에 은신해있던 J씨를 붙잡았다.
또 베트남인 현지 총책이 국내 입국했다는 단서를 입수하고 제주출입국사무소와 공조해 베트남 총책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압축, 경기도 모 지역에서 N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