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본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논란 속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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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자본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논란 속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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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신화련 환경영향평가협의동의안 가결
의혹 실컷 제기해 놓고, 결국 '부대의견'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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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논란 및 편법적 사업 추진 의혹을 사며 시민사회 강한 우려가 제기돼 온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이 결국 제10대 제주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오후 제359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고, 가결 처리했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후 숱한 의혹제기 등을 해 온 도의회는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회라는 점을 의식한 듯, 가결 처리를 결정했다.

중국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총 7239억원을 투자해 중산간 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 등을 시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마라도 면적 3배인 규모에 대단위 관광위락단지 시설이 들어서면서 나타날 중산간 지역 환경훼손 및 난개발 문제, 골프장 시설 부지가 관광숙박시설사업으로 편법 추진되는 문제, 카지노 확장 이전 가능성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제주도의 미래와 환경을 위해 중지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제주도의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해 왔다.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에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이러한 논란과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 결국 심사보류됐다.

그러나 환도위는 이날 시민사회단체의 '동의 거부' 촉구에도 불구하고 가결처리했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사업지구 내 뿐만아니라 인접 부지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경관3등급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12m(3층)으로 하향하여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운영 시 난방연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 마련 △사업지구 북측으로 가설방진망 설치 확대를 검토 △공사 시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가동 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설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할 것.등도 제시했다.

환도위는 그러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현재 총 에너지 사용량의 4.1%에서 10% 이상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지역 주민 채용 시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원도급 비율)를 확대할 것 등도 주문했다.

'지역주민 채용'과 '지역업체 공사참여 확대'를 부대의견으로 넣은 것은 사실상 제주도로 하여금 최종 승인해도 좋다는 의사표시인 셈이다.

때문에 제주도의 지속적 설득에 결국 도의회가 '약한 모습'을 보이며 타협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 부지를 숙박시설로 편법개발하며 난개발을 부추기려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도의회가 나서 멈춰야만 한다"면서 "편법은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다. 제주도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나선다면 이 문제 역시 분명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 동의안에 대해서는 증산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환도위를 통과한 의안들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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