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조례 통과...6.9선거구 '분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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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조례 통과...6.9선거구 '분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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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41→43명 증원...지역구 29→31곳
선거구 명칭 아라비아숫자 → '지역명' 변경

[종합]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관련 조례가 13일 통과되면서 제주도의원 의원정수가 2명 증원되는 한편, 지역 선거구에서 2곳의 분구(分區)가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가 수정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선거구획정 조례 심의는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오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논란과 혼선을 빚어 온 선거구획정 문제는 1년 여만에 매듭짓게 됐다.

이날 통과한 선거구획정 조례안은 국회가 가결처리한 '의원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을 토대로 해 의원정수가 새롭게 재조정됐다.

의원정수는 41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지역구 29명에서 31명으로 2명 늘고, 비례대표와 교육의원은 각 7명과 5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수 증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됐다.

제6선거구(삼도1.2동.오라동)는 삼도1.2동 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로,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는 삼양.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각각 분구됐다.

또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된 대로 선거구 명칭을 기존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으로 변경됐다.

예를들어 제2선거구는 '일도2동 갑 선거구'로, 제4선거구는 '이도2동 갑 선거구'로 각각 변경된다.

한편 이번 선거구획정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통폐합은 '없던 일'이 됐으나, 그동안 정치개혁 시민행동 및 진보정당 등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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