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영 중문호텔 소송 정면반박..."왜 부영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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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영 중문호텔 소송 정면반박..."왜 부영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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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관광공사에 했는데, 부영은 소송 당사자 아냐"

천혜의 제주 중문해안 경관을 사유화 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주)부영주택이 최근 호텔 건물 높이를 낮추라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보완요구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거듭 "보완요구는 한국관광공사에 이뤄진 사항으로, (주)부영주택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주)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4일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차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달 27일에는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부영호텔은 지난 1996년 부영호텔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2001년 변경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에 대해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강구해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확인돼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결국 제주도는 감사결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 환경보전방안을 수립제출토록 했고, 관광공사는 지난해 3월 환경조번방안을 수립해 제출했다.

제출된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제주도는 '호텔 9층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 제시된 의견 7건에 대해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또 다시 한국관광공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해 8월 호텔 층수에 대해 기존 계획대로 9층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다시 계획을 제출했고, 제주도가 재검토 하도록 보완요구를 하자 11월에는 호텔 4개동 중 1개 동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개 동은 9층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다시 제출했다.

제출된 내용에 대해 제주도가 또 다시 보완 요구를 하자 이번에는 (주)부영주택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과 관련해 제주도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로, 보완요구는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수립권자인 한국관광공사에 한 것이기 때문에 (주)부영주택이 행정심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돼있어 보완요구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부영호텔 부지인 경우 인근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고 절대보전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등 생태적 경관․경관․문화적 가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관사유화 및 환경파괴가 우려됨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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