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식품 점검 강화..."유통기한 경과 적발되면 과태료"
상태바
편의점 식품 점검 강화..."유통기한 경과 적발되면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편의점이나 소형마트 등에서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판매 등으로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에 접수된 위반사례는 2016년 18건, 2017년 22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3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으로 특히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 관리가 잘 관리되는 반면, 300㎡ 미만의 편의점 및 소형마트는 유통식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매장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매달 정기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편의점내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발견 시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