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판매 등으로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에 접수된 위반사례는 2016년 18건, 2017년 22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3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으로 특히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 관리가 잘 관리되는 반면, 300㎡ 미만의 편의점 및 소형마트는 유통식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매장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매달 정기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편의점내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발견 시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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