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분양 타운하우스 이용 불법 숙박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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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분양 타운하우스 이용 불법 숙박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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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불법 숙박영업 업자 형사입건

제주에서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자 김모씨(55)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제주시의 한 동 지역에서 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 중 15세대가 분양되지 않자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나 각종 소셜커머스 사이트, 사회관계망 등을 이용해 홍보하며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숙박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해 일반숙박업소 내지는 관광숙박업소로 운영해야 하나, 김씨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침구류, 바비큐장, 야외풀, 테라스 및 영화관 등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마치 60~70평대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속여 연인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에 22만원에서 26만원의 요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타운하우스, 개인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허가(신고)절차 없이 탈법행위를 하는 비정상정인 영업행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정상적인 숙박업소는 보호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해 타운하우스형 불법 숙박업자 등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행위 51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6건을 적발해 수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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