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 대상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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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 대상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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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여성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안심 원룸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원룸 인증제란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원룸을 경찰서장 명의로 인증하는 제도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1인가구와 원룸형 주거시설을 노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방법은 범죄예방 시설을 갖춘 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제주 내집 마련을 위한 카페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경찰서 생활안전과 또는 이메일(kingears@police.go.kr)로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신청원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진단팀을 투입해 감시성, 접근통제, 안전시설 등 56개 항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점이 80% 이상인 경우 인증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인증은 2년간 유효하고, 2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는 범죄예방 우수시설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룸형 건물이 증가추세인 만큼 시설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입주자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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