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장례 지원...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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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장례 지원...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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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다.

장례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관 등 고인용품, 빈소.상주용품 및 장의 차량 등이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돼 도내 141명의 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재향군인회상조회 콜센터(1688-199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710-8411)으로 연락하면 최대 2시간 이내에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정연 제주 보훈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을 통해 '따뜻한 보훈'의 온기가 널리 퍼져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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