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재추진 편법논란..."환경평가 생략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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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재추진 편법논란..."환경평가 생략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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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7년 도래 직전 재추진 환경평가 '면제'
환경단체 "10년 경과한 환경평가 재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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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사업자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구 지정이 취소됐던 제주동물테마파크가 7년 여만에 사업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사업변경 승인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돼 편법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은 꼼수"라고 비판하며, 제주도정에 이 개발사업을 중단시킬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 논란은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중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사업계획도 사실상 전면 수정돼 재추진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면서 촉발됐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 부지에서 진행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2011년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청문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지원됐던 조세감면액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로써 제주도 1호 투자진흥지구 마저 허무하게 지정 취소됐는데, 이후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대규모 리조트 사업자에게 매각이 이뤄진 사업부지 중 40% 정도가 옛 북제주군의 매각동의로 사들였던 공유지로 확인된 것.

2005년 12월 당시 북제주군의 추경예산 자료 등을 토대로 보면, 당시 군유지 매각대금은 18억26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시세를 놓고볼 때 지가상승 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영난 등으로 부지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공공성을 목적으로 사들였던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많이 논란이 제기됐다.

관련법상 공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 공유지의 제3자 매각이 버젓이 이뤄졌는데도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못해 비난을 자초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된 이면에는 관련 규정의 경과기간에서 꼭 한달을 남겨두고 이뤄지면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난개발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편법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사업은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이 이뤄진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업자마저 부도가 나는 등 난항을 겪다 최근 사업을 재추진 중"이라며 "문제는 해당사업이 2011년 1월 14일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재착공을 통보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행법상 공사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나간 셈인데,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착공을 통보한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착공 통보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법이 규정한 7년을 이미 훌쩍 넘겨버리면서 사실상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은 2006년 12월 26일로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면서 "10년간 제주도의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현재에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또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해당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편법을 방조하고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라며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주길 제주도정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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