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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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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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훈 / 제주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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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훈 / 제주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담당.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할 우려가 높은 계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에는 단 한건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천만다행이다.그러나 건조한 날씨로 등산객이나 농민들이 작은 실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불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은 421건, 5년간은 499건, 2017년도에는 692건으로 연평균 421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산림이 피해면적도 최근 10년간은 603ha, 최근 5년간은 593ha, 2017년도에는 1,479ha로 연평균 603ha에 피해를 보고 있다. 

산불 빈발 시기는 주로 봄, 가을에 발생하고 있으며 봄철(3~4월)에 발생건t수의 49%(207건), 면적의 63%(382ha)로 집중되고 있다, 월별 발생건수는 최다 3월 27%(112건), 최대 피해는 4월 34%(206ha)이다. 가을철(11~12월)은 발생 건수의 9%(40건), 면적의 4%(27ha)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37%(154건), 소각행위 31%(130건)로 보고 있는데, 2013년도 이후는 소각산불이 산불발생 주요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산불감시요원 및 산불진화대원들을 채용하여 오름초소 근무 및 관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직원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중에 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오랫동안 가꾸어 온 울창한 산림들이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데 수십년에 세월이 걸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 농지 및 집 주변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하고 있다는 민원으로 119소방서와 함께 현장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5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불법 소각행위는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 <한경훈 / 제주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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